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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新日:2023年11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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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영향을 받고 있는가나가와 현민 여러분께(韓国・朝鮮語)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관한 정보는 이쪽에서도 발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니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무급, 감봉 등에 의한 생활의 불안이나 생활자금 부족, 납세나 보험료 납부 등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여러분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대한 지원 목록

급부금 등 유예

 

급부금 등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 노동재해보험 휴업보상

업무에 기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노재보험의 급부 대상이 됩니다.(평균임금의80%보상)

문의처

각 노동기준감독서

감염의 영향으로 무급 이나 감봉 국민건강보험의 상병수당의 지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어 무급이나 감봉된 경우,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각 시정 촌

집세가 내기 어렵다
주거확보 급부금의 지급 

휴업 등에 의한 수입감소로 주거를 잃을 우려가 있는 분에게, 집세의 일부 (상한있음)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 시 거주 각 시의 자립상담 지원센터
  • 정촌 거주 현 자립상담 지원센터

 

유예

납세가 어렵다 현세의 납세 등의 유예

현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께 납세를 유예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처

각 현세사무소

국민연급보험료 등을 낼 수 없다 국민년금보험료 면제・납부 유예

실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일정 요건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면제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시정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 상하수도요금의 지불유예

상하수도 요금의 지불이 곤란에 처한 분을 대상으로 지불 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거주지역 수도국

 

현HP「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현HP「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