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ーム > くらし・安全・環境 > 身近な生活 > 外国籍県民・多言語情報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영향을 받고 있는가나가와 현민 여러분께(韓国・朝鮮語)
更新日:2025年5月15日
Main content starts here.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관한 정보는 이쪽에서도 발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니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무급, 감봉 등에 의한 생활의 불안이나 생활자금 부족, 납세나 보험료 납부 등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노재보험의 급부 대상이 됩니다.(평균임금의80%보상)
각 노동기준감독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어 무급이나 감봉된 경우,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시정 촌
휴업 등에 의한 수입감소로 주거를 잃을 우려가 있는 분에게, 집세의 일부 (상한있음)를 지원합니다.
현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께 납세를 유예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현세사무소
실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일정 요건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면제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정촌
상하수도 요금의 지불이 곤란에 처한 분을 대상으로 지불 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역 수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