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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新日:2023年11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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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corona
오늘、정부는、가나가와현에 발출했던 긴급 사태 선언을、 9 월 30 일로 해제 하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신규감염자는 현저히 감소했으며、의료 부하도 개선된 경향에 있습니다.
현민이나 사업자의 여러분들이、외출 자제와 영업 시간 단축 요청 등에 협력 해 주신 결과이며、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여기서 제한을 단숨에 완화시키면 감염이 리바운드되어、다시 의료 핍박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현에서는、지금까지 해왔던 요청을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것으로、 현민이나 사업자의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현민 여러분들께]
[사업자 여러분들께]
・마스크 음식 실시 점의 인증을받은 점포의、영업 시간은 5 시부터 21 시까지、 주류의 제공은 11 시부터 20 시까지、1 그룹 4 인 이내 또는 동거가족의 이용에 제한합니다.
・마스크 음식 실시 점의 인증 신청중인 점포는、인증을 받을때까지의 동안의、 영업 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주류의 제공은 11시부터 19시 30분까지、 1그룹4인 이내 또는 동거가족의 이용에 제한합니다.
・그 외의 점포의、영업 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주류의 제공은 금지하며 1그룹4인 이내 또는 동거가족의 이용에 한합니다.
현은、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현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가나가와 모델에 의한 의료 제공 체제의 강화에 전력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정부가 행하는、행동제한완화을 향한 기술 실증에 협력하며、사회 경제 활동 촉진을 향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습을 향한、현민 모든 분들의 노력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9월28일
가나가와현 지사 쿠로이와 유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