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ーム > くらし・安全・環境 > 身近な生活 > 外国籍県民・多言語情報 > 지사 메시지(韓国・朝鮮語)
更新日:2025年12月16日
Main content starts here.
information on corona
1월7일 가나가와현에 긴급사태선언이 나온 이후, 현민이나 사업자 여러분들께는, 외출 자숙이라든지 노동 시간 단축요구 등에 이해와, 협력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 드리는바입니다.
현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는, 선언 발령시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의료 제공 체제의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는 가나가와현에 발령한 긴급사태선언을, 3월7일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따라, 현은, 현민이나 사업자의 여러분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숙의 철저, 음식점 등에 대한 20시까지만 (주류 제공은 19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이벤트의 개최 제한 등의 요청에 대해서, 3월7일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부탁 드리는바입니다.
【현민 여러분들께】
【사업자 여러분들께】
감염 확대가 진정상태로 접어들면, 결국은 긴급사태선언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계속하지 않으면, 세번째 긴급사태선언의 발령 사태가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감염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목되어지는 음식 장소에서는, 지금부터 다음의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의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현민 여러분들께】
【사업자 여러분들께】
현은, 계속해서, 의료제공체제 확보에 전력으로 다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배려 해나가면서, 고령자 시설의 종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있는 구조를 조속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욱더,현민이나 사업자의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담에 대응해 나가기위해 콜 센터 의한 상담 체제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현민 모두가, 이번 긴급사태를 극복해 나갑시다.
2021년 2월2일
가나가와현 지사 쿠로이와 유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