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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메시지(韓国・朝鮮語)
지사 메시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대 되어지고 있는 수도권1도3현에 대해서、 오늘、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긴급사태조치에 관한 가나가와현 실시방침」에 의거해、현민이나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현민 여러분들께】
- 특별조치법45조1항에 의거、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철저한 외출 자숙을 요청합니다.특히、20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주실것을、강력히 요청합니다.
- 또한、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5가지 상황" 을 피하는것과、재택근무、시차출근등 감염을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사업자 여러분들께】
- 특별조치법24조9항에 의거해、1월8일부터1월11일까지의 동안은、요코하마시와、가와사키시에 있는、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노래방에 관해서는、영업시간을 20시까지 단축하며、주류 제공은、19시까지만 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1월12일부터 2월7일까지의 동안은、가나가와현 모든지역의의 음식점・노래방을 대상으로、영업시간 을 20시까지 단축하며、주류 제공은19시까지만 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이요청에 응해 주신 업소에는 협력금을 지급합니다. 이런요청에 응해주시지 않는 경우에는、특별조치법45조 2항에 의거한 요청등、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도 있습니다.
- 이 외、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요청은 아니지만、유흥시설이나 운동・오락시설등、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영업시간을20시까지、주류제공은、19시까지로 단축、협력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이벤트에 관해서는、5000명이하로 동시에 수용률50%이내로 실시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1월8일 이후의 신규판매분을 적용합니다.
- 직장에서는、「출근자수7할감원」을 목표로、재택근무나、로테이션 근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시차출근、점심시간의 분산화등、통근・근무시의 밀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등、종업원의 회식자제등의 호소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20시 이후의 네온의 소등과 일루미네이션의 조기 소등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학등 학교 관계자분들께】
- 학생・중고등학생여러분、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의 철저와 회식 자숙에 대해서、호소 할 것을 요청합니다.특히、기숙사생활、클럽、동아리활동등、집단 행동에 대한 감염방지대책등의 철저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청이나 부탁을 드리는것도、여러분 자신이나、가족분、친구등、소중한 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현은、계속해서、의료제공체제의 확보에 전력으로 대처해나가고 동시에、현민등 사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담에 대응해 나가기위해、콜 센터에 의한 상담체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민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현민 모두가、이번 긴급사태를 극복해나갑시다.
2021년 1월7일
가나가와현 지사 쿠로이와 유우지